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철거됐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신탁회사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과한 세금 중 약 7억2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20년 A사에 종부세 약 6억20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가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1일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 용인시 일대 4만9076㎡에서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약 7억46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결정·고지했다.
A사는 이듬해 세무당국과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사는 "종부세 부과 당시 일부를 제외한 주택은 이미 단전·단수가 돼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2020년 말까지 모두 철거까지 완료됐다"며 "지방세법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해당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종부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13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26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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