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유지·보수 등 보조금 17.6% 증액

단지내 승강기 교체 등 노후시설 보수지원

경기도 용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을 다음 달 29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27억3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23억2600만원 대비 17.6% 늘어난 금액이다. 전반적인 재정 여건 악화에도 주거환경 개선 관련 예산은 늘린 것이다.

용인시가 올해 노후 공동주택 보수 등에 지워하는 보조금 규모를 17.6% 늘렸다. 아파트가 밀집한 용인 수지구 일대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올해 노후 공동주택 보수 등에 지워하는 보조금 규모를 17.6% 늘렸다. 아파트가 밀집한 용인 수지구 일대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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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규모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24억6000만원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1억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1억7000만원 등이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주차장 바닥 등의 보수나 교체 공사를 지원한다.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1000세대 이상 7500만원 ▲500~1000세대 6000만원 ▲300~500세대 4500만원 ▲20~300세대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청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주택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은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음 달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원 기준과 금액을 공고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더 많은 입주민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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