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가 해당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조건이 맞을 경우 주택 구입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연 1.1~3.2%의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요건 등 대출 세부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운영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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