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이 역차별받고 있다며 차등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시행 예정이고 법 제45조에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법 제45조가 정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제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비판을 의식하면서 지난 16일 차등요금제에 대한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 내용이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전력시장 가격결정 방법, 정교한 차등요금제 설계 방안, 전기요금 차등 적용 기준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우 의원은 “국내 전력 소비량 1위인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8.9%로 전력 자급률이 10%를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216.7%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산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광역지자체로 여분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수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부산시민이 지진 및 각종 재해 때마다 원전 사고를 걱정하고 있어 차등요금제는 보상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차등요금제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들이 모여들어 기업이 유치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부산의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하기 전 전기료 인상 지역을 이해시켜야 하며 부산시는 차등요금제 사업모델 제안을 검토하고 정부 용역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힘줬다.
이 의원은 발언 끄트머리에 “특별법에 담긴 내용 중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도움되는 것은 차등요금제”라며, “정부가 차등요금제를 반드시 도입해 줄 것을 한번 더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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