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5일 오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를 방문해 소비자와 중소 플랫폼·스타트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육 처장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법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오해들을 해명했다. 플랫폼법이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 제정으로 경쟁 환경이 개선되고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일 플랫폼법 제정 취지 등 설명회에 이어 암참의 추가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퀄컴, 매치, 선더, 유니퀘스트 등 4개사만 참석했다.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는 참석하지 않았다.
육 처장은 전날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플랫폼 법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강제 등 4가지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탓에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 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내외 플랫폼 업계는 관련 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한다는 점,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점, 플랫폼 산업 자체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제정 추진 단계마다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플랫폼 업계에 입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장 소통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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