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과거 청와대 한곳에 모여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겼다.
경찰은 집시법상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법률적 성격이 다르다며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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