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이용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38.6%(2021년 1월 기준)로 시장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 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