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내연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오전 9시 53분께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가 C씨를 살해하려다 C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2015년부터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다가 이들이 다시 만나 스위스 여행 경비 1240만원을 결제한 것을 알고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중학교 영어교사였던 A씨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해외 유학의 꿈을 포기했고 시어머니가 손자 양육을 거절하는 바람에 교직까지 그만뒀다. 또 사업을 하던 남편이 파산하자 파출부, 식당 일 등을 해가며 집안을 이끌었다.
2015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다가 오히려 '남편 간수나 잘하라'는 핀잔을 들었다. 이후 A씨는 'C씨와 헤어졌다'는 남편 말을 믿고 남편을 용서하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2년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는 남편 말에 자신의 이름으로 1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이렇듯 A씨는 가정을 위해 오래도록 희생해 왔지만, 남편과 C씨가 자신을 속이고 계속 만남을 이어온 것도 모자라 고가의 해외여행까지 계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의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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