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9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와 출석보증서 제출, 5000만원(2000만원은 보험증권)의 보증금 납입 및 지정 조건 준수를 달았다.
재판부가 제시한 지정 조건은 ▲주거제한 ▲공판출석 의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연락을 수신하면 그 경위와 내용을 재판부에 알릴 것) ▲여행허가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주거제한) 등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27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의 구속 기한 만료는 내달 20일이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 11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는 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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