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우대용카드로 지하철 무임승차…105만원 물게 된 20대

승차 구간 운임 30배 부가금 납부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20대 직장인이 60대 어머니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부정 승차를 하다가 결국 붙잡혔다. 이 직장인은 이런 방식으로 한 달간 20회 부정 승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반복되는 지하철 부정 승차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2월2일까지 3주간 특별 단속,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에만 부정 승차 총 4만9692건을 단속하고, 부가금은 약 22억5000만원가량 징수했다. 공사가 단속한 부정 승차 유형을 보면, 우대용(경로·장애인·유공자)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83%(4만1227건)로 압도적이다.


일례로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출퇴근 시 68세 모친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서울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매일 반복 부정 승차해 왔다.


그러나 A씨의 부정 승차는 오래가지 않았다. 역 직원이 전산기 자료를 분석해 부정 승차 의심 카드 이용 시간을 확인하고, 해당 시간대의 폐쇄회로(CC)TV까지 조회해 A씨의 부정 승차 행위를 인지한 것이다.

역 직원은 우대용 카드 승차데이터의 68세 여성과 실제 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역을 통과한 A씨가 다른 걸 보고 부정 승차 의심 승객으로 간주, 부가금을 징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인 5만2700원, 지난 한 달간 20회의 부정 승차 내역이 적발되면서 총 105만4000원을 납부하게 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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