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인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영탁 측이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트로트 가수 영탁.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씨 등은 2021년 언론 및 유튜브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탁막걸리 상표권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백 씨 등이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허위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