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재판에서 한때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와 경호실장 이 모 씨 등을 공범으로 지목한 가운데, 남 씨는 "저는 절대 공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씨와 경호원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전 씨는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신문에 "남 씨와 이 씨"라고 증언했다. 그는 가장 큰 금액을 피해 본 것으로 알려진 박 모 씨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환전할 때 남 씨와 이 씨가 도왔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달러는 남 씨가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안다"며 "이 씨와 남 씨, 저 셋이서 환전했다. 나머지 현금은 남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용돈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처]
이런 주장에 남 씨는 16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기꾼의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해 10월 25일 전청조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자신은 전청조의 공범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남 씨는 “제발 부탁드린다. 사기꾼 말만으로 기사화 그만해달라.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려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 씨는 법정에서 경호원 이 씨에 대해서도 "내 고향 친구와 선후배 관계여서 다른 사람과 달리 친근감이 느껴졌고 그 이후 함께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전 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피해금 약 21억원 상당의 사기 범죄 수익을 전 씨의 지시를 받아 사용하거나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인 명의로 단기 임차한 월세 3500만원의 고급 레지던스와 슈퍼카를 전 씨에게 제공하고, 일반 신용카드를 한정 발급되는 한도 무제한의 블랙 카드처럼 보이게 바꿔 전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씨도 현재 공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용주인 전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전 씨의 실체를 몰랐다는 것이다. 이 씨는 “사기 전과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전 씨에게 물어봤고, 전 씨가 ‘맞는데 양어머니 때문에 생긴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씨는 이 씨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와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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