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고시마시 가고시마대학 부속 중학교 1학년 가와하라 치즈루양은 작년 여름 부친 가와하라 마사유키씨(44)에게 1장의 청구서를 건넸다. 이른바 밀린 용돈 청구서다. 치즈루양은 초등학교 6학년 4월부터 중학교 1학년 9월까지 17개월간 아버지에게 매달 약속했던 용돈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개촉해도 매번 "알았어"라고 할 뿐이었다.
치즈루양은 좀 더 설득력 있고 밀린 만큼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초 약속한 한 달 용돈은 초등학교 때는 500엔(4500원), 중학교부터는 1000엔(9100원)이었다. 17개월을 계산하면 1만1000엔(10만300원)이었다. 하지만 이건 원금이었다. 17개월이 밀렸으니 이것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1만1000엔을 원금으로 우선, 정기예금과 외화예금의 2가지에 대해 금리나 환율을 조사해 검증했다. 금리가 극단적으로 낮은 정기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고 외화는 늘어나지만 환율 예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불이 늦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에 주목했다. 연율을 법정 최고에 해당하는 20%로 봤을 때 체불 17개월 동안 지연금이 1404엔(1만2800원)으로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높아졌다. 그래서 원금과 합한 총액 1만2404엔(11만3000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지연된 채무로 인한 잠재적 손실분, 즉 지연이자를 직접 계산해 증명한 일본 중1 소녀의 연구 내용. [이미지출처=이수교육연구소]
치즈루양은 표와 그래프를 이용해 A4용지 10쪽으로 정리한 ‘아버지에게 청구서 발행’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만들었다. 일본 이수교육연구소가 주최한 ‘제11회 수학·산수 자유 연구 콩쿠르’에 논문을 출품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아버지가 주지 않은 용돈을 바라는 절실한 소망의 결과라면서 "채권에 대한 정기예금, 외화 예금, 지연 손해금 청구 등 각각의 반환액을 계산해 청구서를 발행한다는 작전이었다. 중학생이 스스로 금전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한다는 신선함과 현실감, 진지함이 전해졌다"고 평가했다.
청구서를 받아든 아버지는 "흠잡을 데 없어 혀를 내둘렀다"고 했다. 치즈루양은 공을 들인 연구 덕분에 아버지로부터 체납된 용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요즘에 또 (용돈이) 밀리고 있어 다음에는 다른 청구 방법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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