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상가 주인이 관리사무소에 보복하기 위해 '동전 2만여개'로 밀린 관리비를 내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구파신문 등 현지 매체는 신장자치구 하미시의 한 상가 주인이 최근 3년간 체납한 관리비 약 2만위안을 전부 1위안이나 5마오짜리 동전으로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상가 주인은 그동안 관리비 납부를 미뤄오다, 관리사무소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 조정에 따라 관리비를 내야 할 처지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앙심을 품고 일부러 은행에서 바꾼 동전을 두 개의 가방에 담아 관리사무소에 갖다줬다고 한다.
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그가 들고 온 가방에 2만여개의 동전이 들어 있었다"며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 6명이 매달려 이틀간 총 8∼9시간에 걸쳐 동전을 세느라 손에 쥐가 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만 9700여위안(약 362만원)을 납부해 220여위안(약 4만 4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납부를 요구했다. 이번에도 분명히 잔액을 동전으로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동전 2만개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겠다"며 "당연히 내야 할 관리비를 이런 식으로 납부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괴롭히는 건 무슨 고약한 심보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동전 보복'은 앞서 미국에서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한 용접회사가 하청업체 작업이 "수준 이하"라며 불만을 품고 대금 2만 3500달러(약 3167만원)를 3t가량의 동전으로 지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법원 조정에 따라 납부하게 됐는데, 보복할 목적으로 동전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 회사는 당시 특수 제작한 철제 상자를 6500파운드(약 2.95t) 분량의 동전으로 가득 채워 하청업체 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하청업체는 "3t가량의 상자를 사무실 엘리베이터에 실을 수 없고, 은행에서 해당량의 동전을 받지 않는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다시 소송이 벌어지면서 용접회사가 8000달러(약 1000만원)를 더 물게 됐다.
당시 콜로라도주 라리머 카운티 법원은 "동전 지급으로 대금 수령을 번거롭고 어렵게 만들어 원고의 순수익을 줄이거나 수령 자체를 좌절시키려는 전략이었다"며 "수표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