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흉기 피습 사건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수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의사 단체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의사회)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 및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이송을 요청한 건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자 특혜 요구"라며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으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했다가 흉기 습격을 당했다. 직후 그는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받았고, 당일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후송돼 수술받았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 의사 단체는 '지역 의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을 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은 것"이라며 "(이 대표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측은 이 대표 수술의 난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수술을 진행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다친 부위인)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은 수술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라며 "경험이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부산대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