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의조 축구선수.[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황씨의 형수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가 A씨에게 "변호인이 말한 대로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가", "전혀 모르는 일이냐"라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피해자, 피고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재판을 직접 볼 수 없는 만큼 신상 정보 공개가 아니라면 공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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