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를 심리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을 선동해 의회에 난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경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 사건을 다루기로 동의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을 2월 8일로 잡았다.
공화당 대선 경선이 오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고,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 5일 예정돼 있어 그간 법률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현재 미국 여러 주(州)에서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의 결정이 이런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