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52세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8년째 이곳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다. A씨가 자리 잡은 골목은 술집과 음식점이 밀집한 번화가였지만, 군밤, 붕어빵, 어묵 등 겨울철 간식을 판매하는 노점상은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인근 다른 골목도 상황은 비슷했다. 쉴 새 없이 행인으로 붐볐지만, 20여분 걷는 동안 눈에 띈 노점은 1~2곳에 불과했다. A씨는 "3년 전만 해도 이 근방에 붕어빵 노점상만 20곳이 넘었는데, 이제 나 포함해 5곳 정도 남았다"며 "예전만큼 장사도 안되고 영업 조건도 까다로워 하나같이 떠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악구 한 붕어빵 가게가 폐업한 모습 [사진=이서희 기자]
붕어빵, 군밤, 어묵 등 매년 요깃거리를 채워주던 겨울철 간식이 길거리에서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거리가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운영 중인 거리가게는 2018년 6669개에서 2022년 5443개로 18%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음식을 취급하는 거리가게는 2018년 2925개에서 2022년 2453개로 16%가량 줄었다.
실제 길거리 붕어빵 가게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 '붕세권'에 접속해 살펴보니,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반경 300m 이내의 붕어빵 거리가게는 7곳에 불과했다.
직접 찾아가 보니 이 중 3곳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대학생 최서인씨(24)는 "얼마 전 붕어빵이 먹고 싶어 친구들과 노점상을 찾았는데, 자주 가던 곳이 사라져 한참을 걸어갔다"며 "붕어빵뿐 아니라 군밤 등 다른 겨울철 간식거리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길거리 노점상은 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통행 편의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도입,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각 자치구가 거주지 및 자산 조건, 가게 규모, 설치 공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점포를 대상으로 허가를 내주고 가게 정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무허가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무허가 점포는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 내 무허가 점포는 2018년 4965개에서 2022년 3571개로 줄었고, 허가 점포는 같은 기간 1704개에서 1872개로 증가했다.
다만 서울시와 상인 측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상인들은 운영 조건이 많고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자치구마다 세부 조건은 다르지만, 유효 보도 폭이 2.5m 이상인 보도에만 점포를 설치할 수 있다.
또 버스·택시 대기 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로부터 2.5m 이상 간격이 확보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다. 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상인은 허가가 불가능하며 전매 및 승계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원칙적으로 신규 출점 역시 제한된다.
조항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은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 대부분이 이를 생업으로 하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데, 서울시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실제로 상인 가운데 60% 정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탈락해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점포 축소가 목표가 아니며, 상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무허가 노점상은 거리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단속과 철거의 대상이었다"며 "거리가게 허가제 취지는 이러한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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