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기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일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면제됐다. 이로써 57만여명이 8000억원의 환수금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진 2022년 1월 서울 명동의 한 폐업 점포. 사진=아시아경제DB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57만여명에 대한 약 8000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이고,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지난해 10월2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면제 추진이 담긴 법률 개정이 결정됐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9일 이후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 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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