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판매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내용이다.
국산 주류는 제조 비용과 유통 비용, 판매 이윤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제조 비용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해외산 수입 주류와 세금 격차가 크다. 정부는 이러한 세금 산정 방식이 국산 주류 가격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부 측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유통 비용과 판매 이윤 만큼이 차감되도록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종 판매 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한 가격을 뺀 뒤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민생 안정과 잠재 리스크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는 매우 긴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폭설과 한파, 화재 사고 예방과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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