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신규주택에 65% 투입

기존대출상환에는 28.1%
임차보증금 반환에는 6.7%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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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중 신규주택구입에 쓰인 비중이 65.2%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출시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이다.


주금공은 9일 특례보금자리론의 11월 말 기준 유효 신청금액이 42조7000억원이고, 이 중 27조8518억원(65.2%)이 신규주택구입에 쓰였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 상환에는 11조9871억원(28.1%)이 투입됐다. 임차보증금 반환에 쓰인 금액은 2조8637억원(6.7%)이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된 이후 가계대출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신규주택구입에 투입된 자금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27일부터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를 중단했다. 또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빠졌다.


대신 형편이 어려운 우대형 상품에만 집중 공급하기 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우대형 상품만 운영해왔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난 9월 27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 제한 이후, 유효 신청 금액이 월 1조원 내외 증가로 안정됐다"며 "서민과 실수요층 대상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대형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가정)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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