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터리 아저씨' 겸직 위반 논란에 1차 의견서 전달

넥스테라투자일임에 1차 소명 요구
금감원 "검사 의견서 발송은 절차상 소명 듣는 작업"

금감원, '배터리 아저씨' 겸직 위반 논란에 1차 의견서 전달 원본보기 아이콘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박순혁 작가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1차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시장에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 후 검사 의견서를 해당 관계자에게 보낸다. 관계자가 의견서에 소명을 제출하면 제재 여부를 확정한다.


의견서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법 제10조는 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2조는 금융투자업 임원에 대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토록 명시하고 있다.

박 작가는 상장사 금양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유튜브에서 배터리 업종 전망을 개인 투자자들과 공유하며 유명해졌다. 이 과정에서 넥스테라투자일임 상근 투자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가 금양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조사에 들어가자 박 작가는 금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의견서 발송은 절차상 소명을 듣는 작업"이라며 "소명이 합당하면 검사가 종료되고, 소명에 문제가 있다면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순혁 작가는 "금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며 겸직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박 작가는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법률 자문을 거쳤고, 병행에 문제가 없음을 금감원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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