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 3억 편취' 혐의…프로골퍼 고소당해

프로골퍼 안성현

빗썸 계열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인 강종현(41)씨가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청탁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씨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피고소인은 안씨를 포함해 3명이다.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9월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9월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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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안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고소장에 "안성현 씨가 'PGA 투어 유명 골프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한다'며 (해당 선수에게) 3억원을 빌려주라"고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후 안씨에게 돈을 건넨 강씨는 얼마 뒤 이 돈(가상화폐)이 유명 골프선수에게 가지 않고 안씨가 받은 사실을 알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씨 측은 "골프 선수 얘기를 한 건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다"며 "3억원은 강씨의 차명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안씨가 말했던 해당 골프선수 측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이 오간 줄도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안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순차적으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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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소 외에도 안씨는 이상준(54)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강씨로부터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2005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 입회했다. 2011년 SBS 골프아카데미 헤드 프로로 같은 방송사 스포츠채널에 출연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활동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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