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 인상

내년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이달 6~18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3500원이 된다. 기존(162만200원) 대비 13.16% 인상됐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연료비는 내년에도 15만원이 지원된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월 지급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나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일례로 4인 가구의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1172만9000원이 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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