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집단 학살 희생자 75년 만에 유골 발굴

희생자 유골, 당시의 비극 적나라하게 보여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박차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 7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여순사건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 차원의 유골발굴 결과 전남 담양군 대덕면 야산에서 집단 학살된 민간인 유골이 처음으로 발굴되었다.


75년 만에 세상에 빛을 보게된 여순사건 희생자 유골은 당시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전남 담양군 대덕면 여순사건 유골발굴 현장에서 진행된 개토제[사진제공=전라남도]

전남 담양군 대덕면 여순사건 유골발굴 현장에서 진행된 개토제[사진제공=전라남도]

소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담양 대덕 학살지에서 유해가 발굴된 건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이후 집단학살 추정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해 발굴조사에서 얻은 첫 성과라며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해 발굴은‘여순사건특별법’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위원회’)는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여순위원회는 집단학살 추정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희생자 유골발굴과 감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담양에서 발견된 유골은 여순사건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고 비참하게 희생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처음으로 증거에 의해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다.

현재 담양군 대덕면 외에도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횟골 등 총 3곳에서 유골발굴이 진행 중이다.


발굴에서는 그동안 구전 등으로 전해오던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를 함께 조사해 피해 규모와 피해 양상 등을 확인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철 의원은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유골이 온전히 수습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서 피맺힌 한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연경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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