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 통과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선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이 지난 8월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입장문을 낭독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원본보기 아이콘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3일 중소제조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게 바란다’ 의견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제21대 국회 4년을 중소기업 관점으로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잘못함’이 46.0%로, ‘잘함’(3.0%)에 비해 크게 높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47.0%로 1위였다. 이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승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37.7%),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29.7%) 등이 뒤를 이었다.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29.0%),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 등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는 중소기업 관련 법들이 많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승계 관련법 등은 중소기업에게 킬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로는 ‘노동 규제’가 44.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환경 규제’(25.3%), ‘인증 규제’(21.3%), ‘금융 및 세제 관련 규제’(15.3%) 순이었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5.3%였다.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가 50.8%로 확인됐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3년 이내 투자 계획이 있는가’라는 문항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60.3%였다.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기존 설비 과잉’(29.3%), ‘국내 수요 부진’(28.2%), ‘자금 조달 애로’(26.0%)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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