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시속 167km'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서울 도심서 고가의 스포츠카로 과속을 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원본보기 아이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자기 소유의 페라리 차량을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회장이 과속한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다.


검찰은 구 회장과 함께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을 몰았다고 진술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