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횡령·배임 막겠다"…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정비

롯데카드 100억 횡령 사건 계기
마케팅 제휴업체·부동산PF 관리 방안 담길 전망
종합 모범규준 마련해 내년 초 각사 사규에 반영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권 내부통제 정비에 나선다. 횡령, 배임 등 사고를 막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7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롯데카드의 배임·횡령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이 100억원대 배임한 혐의를 적발해 해당 직원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공모한 협력업체와 부실한 제휴 계약을 맺고 105억원을 지급한 뒤 이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썼다. 이 과정에서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 대형 사고에 이어 이 사건이 알려지자 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의 내부통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여전업권에도 별도 내부통제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다. 금감원 측은 "그동안 여전업권에는 종합적인 공동의 모범규준 개념이 없었다"며 "모범규준을 만들고, 내년 1월부터 각사 사규에 반영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는 대출 영업 주체와 자금 집행 주체를 분리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방안 등도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다른 금융업권보다 제휴·협력업체와 마케팅이 빈번한 특성도 반영해 관련 관리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제휴사의 사업 종류, 제휴 과정의 자금 이동 파악 등 제휴업체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금융 중심의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자동차 모집인 관련 관리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여전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등에서는 법령 위반 시 임직원을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여전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 금전사고를 내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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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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