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무단 사용시 법적대응"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경기도 용인시가 시의 공식 캐릭터 '조아용' 무단 사용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용인시는 캐릭터 ‘조아용’을 시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조아용'은 용인시가 개발한 공식 캐릭터로, 시를 상징하는 '용'을 형상화했다. 시는 앞서 2019년 8월 조아용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고 지난해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올해 6월에는 5종류의 상품 25건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기도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정해린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사장이 '조아용'과 '레시'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시장이 정해린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사장이 '조아용'과 '레시'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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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년이 '청룡의 해'인 만큼 조아용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무단 활용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아용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단으로 캐릭터를 활용해 상품 판매 및 유통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온·오프라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적발된 곳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최근 '조아용'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3차원(3D) 애니메이션 제작, 굿즈 상품 출시,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 등도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에버랜드리조트와 '캐릭터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조아용과 에버랜드의 인기 캐릭터 '레시'와 콜라보 상품 40여 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EBS의 캐릭터 '펭수'와도 협업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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