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가 기본급 10만원 인상·주식 40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단체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3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구성 등이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간 입장 차이가 지속되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왔다. 중노위에서 협상이 결렬돼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온다면 포스코노조는 쟁의권을 획득해 1968년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잠정 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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