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둣가 주차했다가 물에 '둥둥'…만조시간 겹치며 사고

다행히 인명 피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차량 보험 처리 쉽지 않을 전망

부둣가에 주차된 차량이 만조 때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침수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29일 평택해경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7분쯤 충남 당진시 석문면 도비도항 부둣가에 주차된 SUV 차량이 바닷물에 침수됐다.

부둣가에 주차된 차량이 만조 때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침수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부둣가에 주차된 차량이 만조 때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침수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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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조시간이 겹쳐 주차 차량이 침수돼 떠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량 내부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줄을 이용해 침수 차와 견인차를 연결해 차량을 육지로 끌어냈다.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 등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근처에 주차장이 있는데 왜 부둣가 슬로프에 주차했는지 모르겠다"며 차주를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에만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어

한편, 차량이 침수될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일단 차량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 보험 가입이 필수다. 정확히는 자차 보험에 포함된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들어야 한다. 간혹 보험료 절감을 위해 대인·대물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 계약 시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추가할 수 있다.

물론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정상 운행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거나,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물론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정상 운행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거나,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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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효력은 가입 날 자정부터 발생한다. 피해 발생 후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세한 차량 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미 침수 피해를 보았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량 수리비(자기부담금 20~30% 제외)를 보상받는다. 또,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는 보험 가액을 보상받게 된다. 보험사에 따라 '침수해 한정 보상 특약'도 있으니, 평소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에 거주한다면 가입을 검토하는 것도 좋다.


물론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정상 운행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거나,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이나 창문, 선루프를 열어두어 차 안에 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또한, 경찰 통제구역이나 침수 피해 예상 구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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