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도비-피그마 기업결합 신고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도비(Adobe Inc)의 피그마(Figma, Inc.)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거래로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하는 취득금액은 약 27조8000억 원(약200억 달러)다. 이번 공정거래법령상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취득금액이 현저히 높고 혁신경쟁 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해 공정위는 어도비에 자발적 신고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어도비에서 신고를 접수받았다.

공정위, 어도비-피그마 기업결합 신고 접수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디자인 창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기획?제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사용자 디자인(이하 ‘XD’)’ 등을 공급하고 있다. 피그마는 2012년에 설립된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UI/UX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공급하고 있다.

어도비와 피그마는 각각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XD’, ‘피그마 디자인’을 공급하고 있어 기업결합에 따라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어도비의 디자인 창작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피그마의 ‘피그마 디자인’ 사이에서는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소위 ‘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의 해외 경쟁당국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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