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추석 연휴 이후 인상된다. 연초 택시 기본요금을 시작으로 올 8월 버스요금에 이어 지하철 요금도 인상이 되는 것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7일 지하철 첫차부터 기본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 인상된다. 인상된 기본요금은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에 동시 적용된다.
앞서 시는 올 2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 공청회를 진행한 뒤 3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7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당초 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물가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에 150원을 인상한 뒤 내년 하반기 15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버스 기본요금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12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드 기준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300원 올라 1200원에서 1500원이 됐다. 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버스 700원(2300원→3000원) ▲심야버스 350원(2150원→2500원) ▲마을버스 300원(900원→1200원) 등도 인상됐다. 올해 2월에는 서울 택시 기본 요금도 올랐다. 2월1일부터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지하철 1회권 가격은 기존 1350원에서 150원 오른 1500원으로 조정된다. 1회권 요금은 현금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발매기 운영 인력, 비용 발생 등에 따라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에 적용되는 할인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3%, 어린이는 64%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기본요금 인상으로 청소년 요금은 800원, 어린이 요금은 500원으로 각 80원, 50원 오른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이 조정되는 것은 2007년 이후 16년 만이다.
정기권(30일 내 60회) 요금도 기존과 동일한 할인 비율로 연동 조정된다. 서울 전용 1단계 정기권은 기존 5만5000원에서 6만1600원으로 오른다. 18단계 정기권은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조정된다. 요금이 오르더라도 인상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오전 6시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교통수단에 대해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등의 정책은 유지된다. 다만 수단 별로 기본요금이 달라지는 만큼 관련 정책을 다시 한 번 참고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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