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주요 심리·조사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4개 기관과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긴급·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당국과 즉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신속히 수사로 전환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장 감시와 조사 프로세스(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과 사이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의 역량과 권한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사 절차를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과 협업하에 현장 조사, 영치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으로 분류된 사건은 대부분 활용되지 못했다.
또 김 위원장은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정부예산으로 지급토록 개편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조치와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과징금 제도와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가 내년 초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혐의 계좌를 동결 조치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 제한 제도도 국회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 등 4개 기관은 이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부서(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대응체계의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지난 4월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설치한 조사·심리기관협의회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가 대표적이다.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으로 금융당국과 검찰과의 협업 관계도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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