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발단 코인 대표, 공무원 상대 로비 혐의 송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의 발행업체 대표가 상장 당시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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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퓨리에버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1월 퓨리에버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하면서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원에게 가상화폐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를 받은 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 박모씨는 미세먼지 정책 관련 공문 등을 유니네트워크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씨와 경제공동체 관계인 재난안전 교육·인증 기관인 한국비시피협회 회장 정모(69)씨도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정씨는 이씨를 도와 퓨리에버를 인증해주고 박씨에게 가상화폐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정씨는 2021년 7월 각각 퓨리에버 15만개, 10만개를 박씨의 가상화폐 지갑에 넣어줬다. 당시 퓨리에버 25만개의 시세는 약 719만원이다.


경찰은 지난 5월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코인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20여명이 포함된 유니네트워크의 '초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명단을 토대로 의혹 전반을 조사하면서 혐의를 입증했다.

이씨는 지난 3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엔 해외에 있다가 지난 6월 귀국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지난 7월 이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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