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시 최대 12만 지원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공제 신규가입자 대상 공제부금 월 1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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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공제부금 납입 시 월 1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 등 무등록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월 5만~100만 원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공제금 수급권 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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