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 쫓아가 20대 엉덩이 움켜쥔 50대男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전과 없는 점 고려"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남성의 뒤를 쫓아 들어가 엉덩이와 신체를 움켜잡는 등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남자화장실 쫓아가 20대 엉덩이 움켜쥔 50대男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27)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한 손으로 B씨의 엉덩이를, 다른 손으로 신체를 움켜쥐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조서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아들뻘한테 저러고 싶을까", "처음인지 어떻게 알지? 처음 한 게 아니라 처음 잡힌 거겠지", "이제 화장실 갈 때도 조심해야 하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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