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존’을 운영하던 제주도의 한 카페가 키즈존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부 고객의 지나친 클레임 때문이다.
제주 한림읍에 위치한 이 카페는 최근 SNS에 "키즈존 운영이 잠정 중단됨을 알린다"며 "일부 고객의 너무 지나친 클레임으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해 잠정 중단 또는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제주 카페 SNS 캡처]
목욕탕 콘셉트로 운영되는 이 카페는 지난달 11일부터 '노키즈존'인 본관과 '키즈존'인 별관으로 분리했다. 키즈존 운영 한 달 만에 키즈존 운영 중단을 택한 것이다. 본관과 별관을 똑같이 꾸며 놓았지만, 별관이 더 큰 탓에 아이와 함께 노키즈존인 본관을 찾는 부모가 많았다고 했다.
운영자는 “(아이와 함께 온 부모가) 잠깐 찍는다고 본관으로 와서 아이들은 뛰고, 소리 지르고 탕에 모래 던지고, 그릇을 탕에 담그는 놀이를 한다. 부모님들은 사진 찍으면서 이를 방관했다”며 “직원이 ‘죄송하지만 키즈존으로 이동 부탁드린다’고 말하면 눈빛이 돌변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고의적인 영업 방해와 창피 주기를 시작한다”고 토로했다.
노키즈존(출처=cliparts.zone)
카페 측은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나가서 말씀 나누자고 하면 오히려 더 언성이 높아진다”며 욕설과 침 뱉기, 악의적 후기 협박 2차전이 시작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본인들이 시킨 커피, 식사 비용 등 5만~12만원 상당의 금액을 전액 환불받고서야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다른 손님들에게도 환불해주는 사태까지 있었다”고 했다.
운영자는 “절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피해 본 많은 손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어린이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은 2014년 처음 등장했다.
지난 5월 제주에서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제주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지적 등 각종 반대 의견에 걸리면서 결국 심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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