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분당 흉기난동 뇌사 피해자에 "가능한 모든 지원" 지시

11일 법무부 언론 공지 통해 밝혀
뇌사 상태 20대女 벌써 입원비 1300만원
법무부 "최선 다해 지원방안 마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 피해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관은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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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때문에 사망·중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과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5년간 최대 5000만원(연간 1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야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은 지난 3일 피의자 최원종이 성남 분당 서현동 AK플라자 일대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난동 직전 모친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기도 했다.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이자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입원비가 벌써 13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의 SNS를 통해 알려졌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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