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필로폰 중독’ 상태서 비행 중 여객기 문 열려던 10대 구속기소

‘급성 필로폰 중독’ "승객들이 공격해 함께 죽으려 문 개방"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하려 한 미성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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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군(18)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6월19일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또 A군은 같은 달 8∼17일께 머문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항공기에 다른 승객들이 자신을 공격하기에 그들과 함께 죽으려 했다’는 A군의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마약중독·심신장애 여부, 치료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A군은 사건 당시 단기간 피로폰의 과다 투약에 따른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범행 당시 일시적인 관계망상 등을 겪었으나, 현재는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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