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10시15분께 A씨에 대해 특수협박,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4일 오전 10시39분께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기 2개를 압수했다. A씨는 10시45분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분석, 목격자 조사, 휴대폰 포렌식 등 수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A씨가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흉기 난동 및 예고 글 게시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검거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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