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범죄… 최고형 처벌 받도록 하겠다"

검찰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 청사.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대검찰청 청사.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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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검은 전날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담수사팀을 관할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꾸렸다.


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방·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령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대검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신림역·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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