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흉악범죄 엄정 대응"

법무부가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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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법무부는 언론 공지에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이 벌어져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1997년 12월3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한 3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다. 앞선 2차례의 판단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만약 헌재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 1호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살인죄 조항(제250조 1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 일부 사형수는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사형제가 유명무실화된 현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라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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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2023 교정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체 수형자 3만4475명 중 사형수는 55명(0.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1313명(0.8%)이었다. 가석방된 무기수는 2017년부터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형은 '20년'이 지나고 '죄를 뚜렷하게 뉘우친다'고 판단될 시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사형제와 관련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헌재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며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을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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