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60대 택시기사 경찰 기동본부로 돌진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몰아 경찰 기동본부로 돌진한 운전기사가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만취한 60대 택시기사 경찰 기동본부로 돌진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이날 0시25분께 만취한 채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기동대원을 할퀸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