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제개편]지역균형발전 드라이브...기회발전특구에 세제 지원 뒷받침

기회발전특구 이전·운영·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

국내 인구 감소 지역

국내 인구 감소 지역


지역 균형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고, 지역특구의 세액감면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27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신설한다. 우선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과세특례를 부여한다. 부동산 취득세나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특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을 실시해 특구 내 기업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구에 투자하는 민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될 기회발전특구펀드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책이 마련된다. 기회발전특구펀드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 인프라 등에 투자토록 하는 펀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별도로 발표되기로 했다.


지역특구의 세액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에 창업하는 기업은 소득, 법인세 등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를 2025년말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경쟁력 향상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이다. 정부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특별세 유효기간을 203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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