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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개정과 난해한 조문 탓에 ‘누더기’라는 오명을 썼던 부동산 세법이 알기 쉽게 바뀐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없음에도 조문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계획이 다수 포함됐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계산구조가 복잡한데 각종 특례까지 있어 세법 중에서도 난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법령개정을 반복하면서 지나치게 복잡해졌다. 문장 자체가 길고 과세요건도 나열돼 있다 보니 의미를 파악하거나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었다.
그렇다 보니 정작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들은 사실상 부동산 양도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가령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찾아보려고 해도 보유·거주기간이 여러 항에 흩어져 서술돼있거나, 특례 세부 유형을 항별로 설명하면서도 제목이 없어 어떤 특례를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개관·개괄규정을 신설한다. 규정에는 최소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도세 계산 방법과 요약설명을 담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은 12항까지 늘어진 조문을 6개항으로 단순화하고, 특례규정은 일종의 예시를 도표로 그려놓을 방침이다.
이 밖에도 난해하던 규정의 조문은 문장을 논리적으로 바꾸고 동어반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용어 정의 부분을 따로 만든다. 긴 문장은 짧은 문장으로 끊어 쓰고 ‘예외의 예외’ 같은 복잡한 규정은 분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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