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광주 광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 광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관내 차량 화재는 총 159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명의 부상자 및 2명의 사망자와 71805만8000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전자 부주의(누유방치, 과열방치, 먼지쌓임), 기계적 결함, 전기적 결함 등으로 대부분 발생하며 화재 시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며 초기 소화에 실패 시 전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합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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