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항문 패드로 틀어막은 간병인 "배변 처리 힘들어서…" 실토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변 처리 쉽게 하려고"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간병인 A씨의 변호인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패드 조각. [사진출처=연합뉴스]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패드 조각. [사진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4월24일부터 5월4일까지 요양병원에 입소해 있던 파킨슨 환자인 C씨(64)의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매일 위생 패드 1~3장을 항문에 집어넣어 항문을 찢어지게 하고 배변 기능이 떨어지도록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 이후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됐으며, 병세가 악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이유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병원장 B씨(56) 측은 이날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공판 전 재판부에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향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A씨 등에 대한 재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요양병원협회는 “간병인이 입원환자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게 적발되면 환자 보호자에게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간병인 중개업체에 통보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간병인 교체를 요구해 달라”고 전국 요양병원에 권고했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은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과 간병 계약을 맺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