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절실”

양파 수입 9만t 결정 철회 촉구…정부 수급 조절 실패

농가 희생 강요…농업경영비 10년 전보다 36% 증가해

정부가 저율 관세 양파 9만t의 수입을 결정한 가운데 올해 양파 수매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수입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근본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에 대해 “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은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가격하락으로 인한 우리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가속하고 양파 자급률 하락까지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사진제공=서삼석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사진제공=서삼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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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를 통해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t 증량해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이로 인해 최대 9만t까지 저율관세로 양파를 추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입된 2만t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입 발표에 대해 생산단체인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파 생산에 들어가는 농약값·유류비 등 운영상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인건비만 약 16만원에 달한다. 양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농민은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간한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 운영상 활용되는 ‘농업경영비’는 지난해 기준, 2511만 9000원으로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 36%나 증가한 수준으로 농민의 부담은 매년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 접근은 헌법 123조 제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농민들의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파 가격 폭락과 급등은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원인인데, 국산 양파 가격이 마치 물가 상승의 주범처럼,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량으로 물가 안정을 꾀한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농민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즉각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 수입 결정을 철회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펼치는 수급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수산물의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도 연이어 발의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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