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육군 운전병이 근무 중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군 차량을 타고 부대를 이탈한 것이 확인돼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문호남 기자]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무단이탈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군 복무하던 중,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군용 차량을 몰고 부대를 이탈했다.
그는 여자친구 자택까지 왕복 395km를 운전하고 약 11시간 뒤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군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몰래 차량 열쇠를 빼돌리고, 부대 밖으로 나갈 때 사용하는 영외운행증에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해 군사경찰대대 초병에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단이탈과 공문서위조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시 취업 등 정상적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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